원주지법 형사11부(이종길 부장판사)는 5일 짝사랑하던 남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(살인예비 등)로 기소된 A(32)씨에게 징역 9년 8개월을 선고했다.
또 40기한 스토킹 범죄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7년을 명하였다.
김00씨는 전년 5월 19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한00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흥신소 게시한 바로 이후 흉기 5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또 같은 달 18∼21일 유00씨 직장에 2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밝혀내려 하고, 직장으로 4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
당시 그는 흥신소 업자 C(48)씨에게 B씨 주소와 연락처를 밝혀내고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받았다.
전00씨는 모텔에서 탐정사무소 - 더원 범행을 예비하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.
재판부는 ""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""며 ""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""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
아울러 한00씨 범행을 도운 C씨는 개인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.